정치
김해시 "노 전 대통령 사저 법 따라 시가 산정"
입력 2008-10-11 18:26  | 수정 2008-10-11 18:26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해 봉하마을 사저의 공시가격이 턱없이 낮다고 주장하자 김해시는 정당한 절차와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해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은 해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한 가격의 80%를 공시하게 돼 있다며, 전국적으로 같은 법과 지침에 따라 산정되고 외압이나 배려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별주택 가격은 순수 주택 부분만 적용하기 때문에 사저의 경호시설 부분은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 공시가격은 최소 20억 원은 돼야 하는데도 6억 5천만 원으로 결정됐다며, 김해시가 전직 대통령을 배려했거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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