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오전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내·외부 의원 총 7명이 참석했으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아들과 만나기로 한 피해자 A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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