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이석기 전 의원 재심청구
입력 2019-06-05 13:05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청구다.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다른 6명은 만기 출소했으나, 이 전 의원은 아직 수감 중이다.

이들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다시 다뤄질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이를 통한 구제가 요원하다"며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 구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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