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은 "이 부사장의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은 "이 부사장의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