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의 한진칼과 (주)한진은 강성부펀드 'KCGI'가 자사에 대한 검사인 선임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29일 신청했다고 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KCGI는 한진칼 지분 15.98%, (주)한진 지분 10.17%를 각각 보유한 2대 주주로 경영권 참여를 투자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KCGI는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했다. 우선 고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 규정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적법하게 거친 것인지 검사해 달라고 신청했다. 아울러 조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등 액수와 해당 이사회 결의가 이뤄졌다면 구체적인 논의 내역 등도 검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원태 한진칼 회장 선임 관련 사안에 대한 검사도 신청했다. 이사회에서 조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가 됐는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동일인 변경 신청 서류에 조원태 '회장' 명칭을 기재했는지 여부도 검사해 달라는 것이다.
한진 계열사 공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지난해 대한항공·한진칼·한진 등 5개 계열사에서 총 107억1815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에서만 601억원 이상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400억원대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퇴직금 2배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위로금은 유족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퇴직위로금과 조원태 회장 선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KCGI 측 요구와 관련해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CGI는 이번 검사인 선임 신청과 관련해 별도 입장문을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KCGI는 이번 소송을 통해 두 가지 포석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조 전 회장 관련 퇴직금 지급에 대한 압박을 통해 해당 퇴직금이 오너 일가 상속세 관련 재원으로 활용되는 범위를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원태 회장 선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조 회장에 대한 경영 견제에 적극 나서기 위한 교두보도 마련한 셈이다.
[한우람 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원태 한진칼 회장 선임 관련 사안에 대한 검사도 신청했다. 이사회에서 조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가 됐는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동일인 변경 신청 서류에 조원태 '회장' 명칭을 기재했는지 여부도 검사해 달라는 것이다.
한진 계열사 공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지난해 대한항공·한진칼·한진 등 5개 계열사에서 총 107억1815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에서만 601억원 이상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400억원대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퇴직금 2배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위로금은 유족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퇴직위로금과 조원태 회장 선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KCGI 측 요구와 관련해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CGI는 이번 검사인 선임 신청과 관련해 별도 입장문을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KCGI는 이번 소송을 통해 두 가지 포석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조 전 회장 관련 퇴직금 지급에 대한 압박을 통해 해당 퇴직금이 오너 일가 상속세 관련 재원으로 활용되는 범위를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원태 회장 선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조 회장에 대한 경영 견제에 적극 나서기 위한 교두보도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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