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8 단신] 은행·보험, '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과태료 1천만 원
입력 2019-06-04 20:02 
오는 12일부터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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