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단, 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대신 '뇌물'로 기소
입력 2019-06-04 19:52  | 수정 2019-06-04 20:53
【 앵커멘트 】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세 번째 수사에 나섰던 검찰 수사단이 수사 두 달여 만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이 아닌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 특별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 인터뷰 : 여환섭 /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 "금일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으며…"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10여 차례 성접대를 받고, 1억 7천만 원대 현금과 그림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관건은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윤 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여성 이 모 씨를 세 차례 성폭행했고, 이 씨는 그 충격으로 정신적 후유증을 앓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이 씨가 김 전 차관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강요에 의해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김 전 차관이 알았다면 성폭행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공범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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