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병 숨기면 그만…여야 정쟁 속 관련 법안 '낮잠'
입력 2019-06-04 19:30  | 수정 2019-06-04 20:24
【 앵커멘트 】
사고 운전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지난해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면허를 갱신한 걸까요?
허술한 면허 갱신 문제를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승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합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시민을 덮치고, 다시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밖에 사람이 4~5명 계셨어요. 인도에 한 명이 쓰러져 있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더니 보행자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조현병, 뇌전증을 각각 앓고 있었지만, 면허를 재취득하거나 갱신했습니다.

조현병을 앓아 왔던 이번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도 지난해 7월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했습니다.


치매나 조현병 등이 있어도 자신이 알아서 신고하게 돼 있어 본인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입원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통보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인터뷰(☎) :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 "(입원 6개월 이상은) 기관 통보를 받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이…. 6개월 미만인 자는 본인이 신고하게 돼 있어요."

미국과 영국은 운전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나 친지 등 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증질환자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