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00억 사기` 이철 VIK 대표 2심서 징역 12년형
입력 2019-06-04 17:53 

투자자 약 3만 명으로부터 수천억원 대 불법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경영진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철 VIK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범 모 부사장 등 VIK 경영진 7명에게도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6년 형이 각각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사기는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약자"라며 "피고인들은 새로운 범행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기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상하는 등 돌려막기를 통해 서민들 사이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체계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사기 피해액이 1800억원에 이르지만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VIK 경영진 일당은 2011년 9월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자 3만명으로부터 불법 투자금 7000억원 가량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VIK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못한 회사였지만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업체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하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도 받았다.
이날 법정 방청석은 재판을 보고자 찾아온 피해자들로 만석이 됐다. 피해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법원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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