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가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당선 무효되는 현행법에 따라 황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이유에 대해서 "공직 선거에서 중요한 전과 기록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매우 가볍지 않은 죄"라며 "다만 '부득이하다'는 피고의 발언은 자신의 전과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잘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허위발언이 선거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해 실시한 6·13 지방선거를 앞둔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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