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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지배구조 의무 공시…전원 제출했지만 준수율은 `절반`
입력 2019-06-04 13:41 

올해부터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업지배구조 의무 공개'가 대상 기업 200개사가 전원 제출하면서 순조롭게 출발했다. 다만 공시 대상 기업들이 권장사항 중 절반 정도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결산기준 의무 대상인 200개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전원 기한 내 공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제출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130조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344조원)의 약 84%를 차지했다. 이밖에 ▲ 동아쏘시오홀딩스 ▲ 동아에스티 ▲ 포스코강판 ▲ 한솔로지스틱스 ▲ 한솔제지 ▲ 한솔테크닉스 ▲ 한솔피엔에스 ▲ 한솔홀딩스 ▲ 한솔홈데코 등 9사도 자율적으로 공시했다.
마감일(3일)에 맞춰 의무대상 기업들의 공시 절차는 문제없이 마무리 됐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전일 오후 4시 기준까지 제출한 코스피 상장사 161개사는 보고서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평균 8.01개(53.4%)를 준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총 15개 핵심지표로 가이드라인이 구성됐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장려하는 사항들로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 등이 기업 이사회 관련 사항과 주주 총회분산 개최, 전자투표제 도입,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등 주주 권리 이해 원칙이 대표적이다.
영풍의 경우 15개 항목 중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4개 항목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다우기술은 2개 항목만, 영원무역홀딩스와 대상홀딩스는 각각 3개 항목만 준수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아모레퍼시픽(4개), 아모레퍼시픽그룹(4개), 현대모비스(5개), 한국테크놀로지그룹(5개) 등도 평균 이하 수준이었다.
거래소는 올해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미공시, 허위공시 등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중요사항 누락 등 충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제재 수단을 부여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내 대형사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양호한 보고서를 제출한 우수공시법인 선정과 지배구조 현황 분석 등을 위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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