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법원,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에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입력 2019-06-04 11:12 
김성수, 정신감정 마치고 다시 경찰서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18.11.20 (서울=연합뉴스)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 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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