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부터 병원 2~3인실 입원비 하락
입력 2019-06-04 11:01 

오는 7월부터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용 입원실 요금이 종전의 3분의1 수준으로 내려간다.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이로써 전국 1775곳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에서 하루 입원 시 환자가 부담하는 평균 금액은 2인실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병원 2인실 평균 금액(7만원)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 2인실(간호 3등급 기준 5만원)보다 오히려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병원 2인실은 기존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환자 38만여 명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2~3인실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고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관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포인트 인상하는 규정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이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준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약기업 가운데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제약기업 범주에 새로 포함되도록 했다.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나 수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과 인력 등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해 제약기업 범위를 넓히게 됐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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