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채권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1개월간 신규 채권추심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
업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 이 회사가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채무자에게 주민등록 말소 예정을 통보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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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 이 회사가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채무자에게 주민등록 말소 예정을 통보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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