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비 할인…헌재 "불법 아냐"
입력 2019-06-03 19:30  | 수정 2019-06-03 20:37
【 앵커멘트 】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겠다는 광고가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니다, 즉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한정됐다는 게 판단 배경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사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입간판을 하나 세워뒀습니다.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진료비 상품권을 준다"며 한 달가량 광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유죄라고 봤지만 다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유죄라는 판단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상품권은 A 씨의 병원에서만 쓸 수 있고, 본인 100% 부담인 비급여 진료에만 해당돼 의료 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오지은 / 변호사
- "비급여진료비에 관해서 일부 혜택만 한정적으로 준다는 내용을 단기간에 해당 병원 환자들만 접근 가능한 장소에 게시했기 때문에 의료법상 허용이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만약 A 씨의 진료비 상품권이 비급여 진료 외에도 사용이 가능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3차례 적발 시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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