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코지 두려워"…강제입원 제도에도 '불안'
입력 2019-06-03 19:30  | 수정 2019-06-03 20:35
【 앵커멘트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이 한 편의점을 찾아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차례 범행 뒤에야 힘겹게 강제 입원이 이뤄졌지만 막상 해당 편의점 점원들은 언제든 다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편의점 계산대에 놓인 물건을 집어던지고, 급기야 가판대를 쓰러뜨립니다.

이미 며칠 전엔 출동 경찰관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원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조울증을 앓는 60대 이 모 씨입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이 씨는 주로 밤이나 새벽 시간대 점포를 찾아 혼자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귀가조치되기 일쑤, 결국 한 달 새 여섯 번 이상 행패가 반복되고 나서야 강제입원 조치가 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보건소에 행정입원 의뢰를 했었죠. 입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 뒤에 계속 접수가 되니까 응급입원을…."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서 조현병 환자의 무차별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이런 강제입원 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이 적절한지 다시 따져보게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1명 있는 전문의 참석도 필수가 아니다 보니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준호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
- "한 명만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문 지식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교육이나 훈련 없이 출범이…."

실제 전문의 참석 없이 퇴원조치가 이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흉기를 들고 오면 대처도 하지 못하고, 바로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해코지하러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정신질환자 범죄 중 강력범죄가 10%에 달하는 상황, 입원치료를 강제하기 어렵다면 외래치료라도 충실히 해야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미흡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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