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위해 임신 서류도 조작…신혼부부 특공 10%가 `가짜`
입력 2019-06-03 18:04  | 수정 2019-06-03 18:20
신혼부부·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청약 신청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는 진단서 문서 자체를 조작해 가짜진단서를 만든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부터 문재인정부 대표 주거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이 본격적인 분양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청약자들의 이 같은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2018년 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아파트 5개 단지를 표본점검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83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8명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8명은 국토부의 표본점검 대상 가운데 송도와 평택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2곳에서 부정청약한 사례다.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커지는 현재의 청약제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청약자들은 임신진단서 자체를 조작해 제출한 사례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확인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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