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남편 살해 혐의' 30대 "시신 해상 유기했다"…해경 수색 돌입
입력 2019-06-03 14:47  | 수정 2019-06-10 15:05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여객선에서 해상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해 해경이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3일) 해경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공문을 통해 해경에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쯤 제주 출항 완도행 여객선 선상에서 (피해자 시신을) 바다로 유기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의자 36살 여성 A 씨는 지난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해경은 함정 등 총 6척을 동원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 씨가 탔던 여객선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영상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지난 1일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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