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7급 공무원 A(31)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부산시가 운영하는 체육관 대관 전 입금되는 예치금 246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체육관 대관은 음향설비, 전기 사용 정도 등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져 예치금을 납부한 뒤, 사후 정산을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A씨는 예치금 통장에서 돈을 빼 개인 금융 계좌로 옮긴 뒤 실제 사후 정산 때는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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