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전 남편 살해 30대 여성 '계획적 범행'에 무게
입력 2019-06-03 13:10  | 수정 2019-06-10 14:05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3일)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왜 그렇게 보고 있는 지는 말할 수 없으며,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고만 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족들 역시 피의자 36살 여성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어제(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36살 B 씨가 이혼 후 아들을 만나고 싶어했으나 전처가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교섭 재판을 통해 2년만에 처음으로 어렵게 아이를 만나게 된 자리였는데, 자식 얼굴 한번 보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이런 과정에서 A 씨가 법에 따라 아이를 마지못해 보여주면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박 서장은 A 씨가 펜션에 머무는 동안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했다고 밝혔으나, 어떤 물품을 샀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시신을 찾았는지 질문에는 "아직 찾고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신상공개는 구속영장 발부 뒤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지난 1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4일) 오후에 결정됩니다. 제주지법은 내일 오전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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