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대희 의료사고' 검찰 수사…곧 유족 참고인 소환
입력 2019-06-02 10:13  | 수정 2019-06-02 10:52
【 앵커멘트 】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권대희법' 국회 발의를 끌어낸 고 권대희 씨 사건을 검찰이 수사합니다.
권 씨가 숨진 지 3년 만인데, 역시 의료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3년 전 세상을 떠난 권대희 씨의 턱 성형수술 장면입니다.

피 흘리는 환자를 뒤로 한 채 의사가 자리를 비우고, 혼자 남은 간호조무사는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화장을 합니다.

결국, 119가 출동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권 씨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권 씨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말 법원은 권 씨 유족에게 "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는 4일 권 씨 모친을 불러 당시 수술 상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나금 / 고 권대희 씨 어머니
- "(간호조무사가) 수술실 안에서 휴대폰 만지고 화장하고. 의사들은 방치하고 다른 방에 수술환자 2명 수술하고 회복하고. 다른 환자 수술·회복하는데 두세 시간 걸리잖아요."

「이 씨는 아들과 같은 일을 조금이라도 예방해야 한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민사 소송 결과를 참고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유족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사고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뒤, 의료진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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