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측이 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 아버지 논란에 추가 보도했다.
1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 측은 최정훈 아버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천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후속보도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정훈의 아버지인 최 씨가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권을 30억원에 파는 계약을 A사와 체결해 계약금 3억원을 챙겼다.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최 씨는 주주들의 반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최 씨의 진술을 인정했다.
SBS 측에서 입수한 불기소 결정권에 뜻밖에 부인이 주주인 아들 2명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고, 아들 2명도 사업권을 넘기는 데 반대해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언급된 주주인 아들 2명은 잔나비의 매니저와 보컬 최정훈이다.
최정훈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다”며 사업 관련해 지분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권 속 최 씨의 진술엔 최정훈이 언급된 상태다.
이에 최정훈 부자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측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최정훈과 그의 아버지 최 씨는 SBS 측에 이와 관련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1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 측은 최정훈 아버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천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후속보도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정훈의 아버지인 최 씨가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권을 30억원에 파는 계약을 A사와 체결해 계약금 3억원을 챙겼다.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최 씨는 주주들의 반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최 씨의 진술을 인정했다.
최정훈 부자 사진=SBS ‘8뉴스 캡처
SBS 측에서 입수한 불기소 결정권에 뜻밖에 부인이 주주인 아들 2명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고, 아들 2명도 사업권을 넘기는 데 반대해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언급된 주주인 아들 2명은 잔나비의 매니저와 보컬 최정훈이다.
최정훈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다”며 사업 관련해 지분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권 속 최 씨의 진술엔 최정훈이 언급된 상태다.
이에 최정훈 부자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측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최정훈과 그의 아버지 최 씨는 SBS 측에 이와 관련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