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대희 의료사고' 검찰 수사…곧 유족 참고인 소환
입력 2019-06-01 19:31  | 수정 2019-06-01 20:29
【 앵커멘트 】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권대희법' 국회 발의를 끌어낸 고 권대희 씨 사건을 검찰이 수사합니다.
권 씨가 숨진 지 3년 만인데, 역시 의료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3년 전 세상을 떠난 권대희 씨의 턱 성형수술 장면입니다.

피 흘리는 환자를 뒤로 한 채 의사가 자리를 비우고, 혼자 남은 간호조무사는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화장을 합니다.

결국, 119가 출동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권 씨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권 씨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말 법원은 권 씨 유족에게 "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는 4일 권 씨 모친을 불러 당시 수술 상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나금 / 고 권대희 씨 어머니
- "(간호조무사가) 수술실 안에서 휴대폰 만지고 화장하고. 의사들은 방치하고 다른 방에 수술환자 2명 수술하고 회복하고. 다른 환자 수술·회복하는데 두세 시간 걸리잖아요."

이 씨는 아들과 같은 일을 조금이라도 예방해야 한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민사 소송 결과를 참고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유족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사고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뒤, 의료진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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