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동 원룸 사건' 경찰, 여론 들끓자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적용
입력 2019-05-31 21:01  | 수정 2019-05-31 21:09
【 앵커멘트 】
귀가 중인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의 CCTV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었죠.
애초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던 경찰은 여론이 들끓자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남성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신림동 원룸 사건'의 피의자 30살 조 모 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피의자
-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체포했던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씨가 범행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행위가 해당 범죄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거침입 강간미수가 인정된다면 일반 강간미수보다도 형량이 더 높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다소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강간 실행의 착수가 없는 한, 주거침입 강간미수죄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우나, 주거침입 혐의가 명백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발부가 가능할 것…."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처럼 대중의 법 인식과 현행법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여성을 스토킹한다는 게 어떤 행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이 꼭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배완호·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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