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전 에이전트 전모씨를 광고모델료 15만달러(약 1억 7859만원)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 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재판도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처음 열렸으며 내달 24일에도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전 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말 85만달러(약10억 1192만원) 규모의 라면광고 계약 체결을 대행하면서, 류현진에게 70만달러(약 8억 3349만원)에 광고를 체결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차액을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현진은 2013년말부터 2년 동안 O사의 라면광고모델로 활동했다.
전 씨는 서울 연고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한 인물이다. 유명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 관여를 해 야구팬들에게도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
전 씨는 2013년부터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의 계약 과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라면광고 계약 건으로 동행관계는 끝났고, 류현진은 2014년 초 현 소속사인 에이스펙코퍼레이션에 새로 둥지를 장만했다.
한편 류현진이 전 에이전트를 고소한 사실이 전해진 날 류현진은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7⅔이닝 4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 시즌 8승(1패)째를 거뒀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전 에이전트 전모씨를 광고모델료 15만달러(약 1억 7859만원)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 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재판도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처음 열렸으며 내달 24일에도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전 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말 85만달러(약10억 1192만원) 규모의 라면광고 계약 체결을 대행하면서, 류현진에게 70만달러(약 8억 3349만원)에 광고를 체결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차액을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현진은 2013년말부터 2년 동안 O사의 라면광고모델로 활동했다.
전 씨는 서울 연고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한 인물이다. 유명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 관여를 해 야구팬들에게도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
전 씨는 2013년부터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의 계약 과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라면광고 계약 건으로 동행관계는 끝났고, 류현진은 2014년 초 현 소속사인 에이스펙코퍼레이션에 새로 둥지를 장만했다.
한편 류현진이 전 에이전트를 고소한 사실이 전해진 날 류현진은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7⅔이닝 4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 시즌 8승(1패)째를 거뒀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