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 사실상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자본확충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경영개선명령 예고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일 MG손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5월 말까지 유상증자가 포함된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이다. 자본확충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JC파트너스 등 외부 투자자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우리은행을 통한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이 주요 골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MG손보가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못하면 내달 초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31일)까지 약속한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30일까지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당국을 찾아가 자본확충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이날(31일)까지 이뤄져야 할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이 자본확충 지연으로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주주 등이 자본확충에 대한 이행 의지가 확고한 만큼 최종적으로 경영개선명령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을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JC파트너스 등 외부 투자자들과 자본확충을 위한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자본확충으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시기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달 14일 이사회를 열어 자본확충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MG손보는 지난해 5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 하락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자본확충이 지연돼 같은 해 10월에는 한 단계 격상된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MG손보는 5월 말까지 대주주 자베즈파트너스를 주축으로 하는 2400억원의 자본확충안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자본확충 일정이 지연되면서 MG손보는 당초 예정보다 2개월 뒤인 7월 말까지 증자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에 따르면 추후 자본확충 시 RBC비율은 180%를 웃돌아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즉시 해제될 전망이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핵심 건전성 지표로 모든 보험사는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MG손보는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해 말 RBC비율을 104.2%까지 올렸으며, 올해 3월말 기준으로는 RBC비율이 108.4%를 기록했다. MG손보 내부에서는 이미 자구노력으로 RBC비율을 100%를 회복한 데다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어 적기시정조치 기한 유예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MG손보는 적기시정조치 하에서도 건재한 영업력과 업계 최고 수준의 투자이익률, 사업비 효율화 및 손해율 개선 등을 통해 지난해 1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올해 1분기에도 45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또 지난 3월 진행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검사 결과, 전체평가에서 잠정적으로 종합 3등급을 기록해 경영안정성을 확인 받는 등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MG손보에 대한 대주주 등의 자본확충이 추후 이뤄지더라고 이번에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보를 받으면 영업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