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을 저지하겠다며 전면파업을 벌이는 노동조합을 겨냥해 "노조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15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소집해 회의를 연 가운데 "노동조합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노동 기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당국은 현대중공업과 건설현장 등 최근 노사관계 현안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업장의 노사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법인을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사)과 신설 현대중공업(자회사)으로 나누는 계획을 추진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예고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분할을 반대하고 주총을 막겠다며 지난 27일부터 사측이 당초 주총 장소로 선정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대화를 통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조합원 우선 고용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현재도 관할 지방 관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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