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4개, 총 40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33차는 전월(41개) 대비 전남 목포시 1곳이 제외됨에 따라 40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4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303세대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041세대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시·평택시·화성시(동탄2제외)·안성시 ▲인천 서구·중구 등 6곳이, 지방에서는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시 ▲강원 춘천시·속초시·고성군·원주시·동해시 ▲충북 음성군·청주시 ▲충남 당진시·보령시·서산시·천안시 ▲전북 완주군·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시·영천시·안동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 34곳이 이름을 올렸다.
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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