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스팸 과태료 징수율 저조
입력 2008-10-09 13:51  | 수정 2008-10-09 13:51
정부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스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0.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정부가 불법 스팸 송신자에게 474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징수액은 2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원링이나 대포폰 등 스팸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기업화돼가고 있는데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 스팸을 막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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