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가입자 100만명 시대…자격관리 필요성 커져
입력 2019-05-31 14:38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5107만명이다. 이 중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 1199명(1.9%)였다. 2012년 58만 1000여명 대비 67.1% 증가한 수치다. 국내 장·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36만7607명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3.50%에서 4.57%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건강보험 상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을 보유자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국민을 가리킨다.
외국인·재외국민 가입자 중 자격별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 가입자가 66만4529명(68.4%), 지역가입자는 30만6670명(31.6%)이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107만566명(45.2%)으로 가장 많았다. 태국 19만7764명(8.4%), 베트남 19만6633명(8.3%), 미국 15만1018명(6.4%), 우즈베키스탄 6만8433명(2.9%), 일본 6만878명(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내에 들어온 뒤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오는 7월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약 55만명의 외국인·재외국민이 이같은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 시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체류 기간 요건이 짧고 임의가입이 가능한 탓에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 후 고액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먹튀 진료'가 발생하는 데 대해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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