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최고 수위 중징계
입력 2019-05-31 13:28  | 수정 2019-05-31 13:36
【 앵커멘트 】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 K 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공직 사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외교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과 해임·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 데 가장 강력한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통화 유출 논란에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지난 25일)
- "조사 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입니다. 일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파면 처분이 내려지면서 K씨는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 K씨는 변호인을 통해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사건경위, 유출범위,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외교부는 또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출력해준 주미 대사관 직원 1명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 1명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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