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문화재단 대표 지인, 회식자리서 재단 직원 성추행 혐의로 입건
입력 2019-05-31 10:14  | 수정 2019-06-07 11:05

대구 중부경찰서는 오늘(31일) 회식 자리에서 대구문화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6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쯤 중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인 문화재단 대표와 직원 등 7∼8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에 있던 직원 B 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던 문화재단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과 목격자 진술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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