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훔친 신용카드 내 카드처럼 사용한 20대 영장 신청
입력 2019-05-31 09:42  | 수정 2019-06-07 10:05

훔친 신용카드를 제멋대로 사용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26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2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자동차 공업사에 몰래 들어가 현금 50만원을 훔치고,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2월 18일부터 지난 29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또 훔친 신용카드로 모두 147회에 걸쳐 식료품 등 43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수차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자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울 모 호텔 숙박권을 구매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때까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피해자는 호텔에서 연락을 받고 도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고 예상 지역에 잠복해 있다가 이씨를 붙잡았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