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구속영장…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입력 2019-05-31 07:59  | 수정 2019-06-07 08:05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30살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전후와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집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 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수만 건 이상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습니다.

어제(30일) 오후 6시 기준 A 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약 7만1천여명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쯤 112신고로 자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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