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인터넷 가입 카드 고객도 약관 미리 설명해야"
입력 2019-05-30 19:30  | 수정 2019-05-30 20:58
【 앵커멘트 】
인터넷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회원이라도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처럼 중요한 약관 내용은 카드사가 따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가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함부로 바꿔선 안 된다는 게 판결 취지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10월, 유 모 씨는 인터넷을 통해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9월, 카드사인 하나카드는 카드 사용 금액 1,500원당 2마일이었던 혜택을 1.8마일로 줄였습니다.

유 씨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점,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카드사 측은 "유 씨처럼 스스로 카드 정보를 알아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계약을 한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 가입을 이유로 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라며, 추가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유 씨는 마일리지를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비대면이라고 해도 일정한 절차(설명 의무)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고 보입니다."

인터넷 가입자에 대한 카드사의 설명 의무를 대법원이 명시함에 따라 이와 비슷한 소송들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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