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저축銀 대출문턱, 내달부터 높아진다
입력 2019-05-30 18:00 
◆ 2금융권에도 DSR 도입 ◆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다음달 17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였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대폭 낮춰야 한다. 이에 더해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최종적으로 80%에 맞추도록 규정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각각 111.5%와 105.7%였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2021년 말까지 70%로,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를 60%로 낮춰야 한다. 이 같은 DSR 관리지표는 다음달 17일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은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호금융 DSR 목표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소득증빙을 잘하지 않는 상호금융 고객의 특성 때문으로 실제 대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DSR 본격 도입으로 제2금융권 금융사들은 취급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시범운영 기간 DSR가 높게 나타난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과 신용대출 등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은 주택담보대출(DSR 165.5%)과 비주택담보대출(DSR 363.8%) 등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DSR 230.8%)과 스탁론(DSR 293.3%)을 조일 가능성이 크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 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DSR 관리 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해 점진적 하향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 소득과 부채의 산정 방식도 조정됐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수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며 DSR를 계산할 때는 보험계약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의 이자상환액이 반영된다.
■ <용어 설명>
▷ DSR(Debt Service Ratio) : 가계가 1년 동안 부담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숫자를 낮춘다는 것은 대출 억제를 의미한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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