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증하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캠페인 및 대국민 홍보 스티커 제작 배포
입력 2019-05-30 17:49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후 '협회')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대국민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최근 용인 대학가 주변 및 사회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일어난 부동산 사기 사건을 비롯해 의도적인 부동산 거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10만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협회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중개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유형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 인식 강화가 중요시 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계약 △공부상 소유자 및 권리관계 확인 △모든 거래 금액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등 거래 당사자인 국민이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 대국민 안내 스티커와 전단지 12만부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외부에 부착을 완료하고 국민들이 계약 시의 중요 확인 사항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도록 게시 및 비치된다.

부동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업공인중개사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협회 홈페이지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에서 확인가능) 공인중개사법에는 반드시 사무소 내 잘 보이는 곳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게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의 계약은 보호 받지 못함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비교적 복잡한 다가구주택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꼭 제공토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임차인도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차 계약 자료를 꼭 직접 열람해 확인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부동산 거래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 국민의 재산인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거래 당사자가 주변에서 △컨설팅업체 중개 △중개보조원 또는 사무원의 중개행위 △중개사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소재지 관할 시·도청 또는 협회 홈페이지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자격사로서 불우이웃 성금 모금을 비롯해 각종 봉사활동,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중개 서비스 등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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