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될까
입력 2019-05-30 16:49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멈춰있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대주주인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등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 관련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26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하자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협의에서 주요 입법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가 꼽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인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이 처벌 전력 요건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공정거래법 중 담합을 제외하는 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돼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KT를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KT가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카카오뱅크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위부평가위원회 심사 방식을 바꾸는 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평가위 심사 과정이 모두 비공개였고,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전혀 개입되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 공고를 내고, 4분기 중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홍성용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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