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체납자 3185명 체납액 6952억원 징수·채권확보
입력 2019-05-30 15:1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이 부촌에 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4월 기간 동안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해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하고서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 지출과 재산 변동 상황, 금융거래 등을 수집해 분석한 뒤 탐문과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하고 수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압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325명의 총 체납액은 899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선정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24명, 부산 15명, 대전 11명, 대구 5명, 광주 4명 등 순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령의 노모에게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게 하거나 위장이혼도 불사하며 납세 의무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고액체납자는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현금 12억 원을 인출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개월 8차례 이상 잠복 및 미행 끝에 자녀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며느리 명의 외제차 등 총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전담팀은 그의 고급 아파트를 수색해 주방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5만원짜리 현금 1만장(5억원)을 압류했다.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고액체납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 지인 명의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했다.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한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거주지와 병원에 대한 수색을 통해 금고에서 2억1000만원 어치의 달러와 엔화 등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4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같은 기간 이들을 포함해 3185명으로부터 체납액 6952억원을 징수·채권확보했다.
한재연 징세법무국장은 "세금납부와 체납 이력, 체납처분 진행 상황 등 자료를 통합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체납자를 유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7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설치하고 19개 팀, 142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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