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부,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입력 2019-05-30 15:02  | 수정 2019-06-06 15:05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 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늘(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 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누어집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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