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강원 고성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9-05-30 14:0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시장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7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노인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이 모인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은 모면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 워크숍 경비 18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속초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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