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 청소년 음란물 해당"
입력 2019-05-30 11:48  | 수정 2019-06-06 12:05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74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합니다.

1, 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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