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이 추가로 인정돼 추징금만 6억82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당한 형량'이라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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