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의사들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외과계 9개 학회는 오늘(30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반대한다"며 "CCTV 설치는 환자 안전 보장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에는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학회는 CCTV 설치가 수술의 질 저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환자와 의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수술을 하는 많은 의사가 수술장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다"며 "수술을 회피하고 방어적인 술기 중심의 소극적 방향으로 외과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신 마취 환자의 경우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데 CCTV 해킹이나 복제, 불법 유출 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CCTV 설치는 외과계 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어 의사의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며 "근무현장에서 (의사) 개인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 것도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상호신뢰가 깨지고, 외과계 기피 현상이 더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