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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2차 공판‥지인 “피해자 막말에 욕설” [M+이슈]
입력 2019-05-30 09:25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2차 공판 출석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해 추가 진술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지난 29일 최민수의 특수협박, 특수재물 손괴, 모욕 등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최민수의 동승자, 고소인 A씨의 차량을 수리한 정비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목격자는 불참했다.

정비사 남 씨는 사고 다음날 A씨의 차량 견적 의뢰를 받았지만, 수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렌트카 업체와 연락해보니 차량이 말소됐다고 말했다.


최민수 차량의 동승자는 사과를 받고 싶었다.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 상황을 기다렸는데 A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운전하더라. 도주라고 생각했다.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도 했지만 안하무인이라 생각해 부득이 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위해 정차를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A씨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최민수 씨 맞죠?라며 ‘이런 사람이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A씨도 발끈한 상황이라 욕한 부분에 대한 상황을 잘 마무리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최민수는 동승자 증언에 관해 난 ‘박았냐 한마디 외엔 증인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전방의 차량만 주시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동생이지만 내 심리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게 납득이 안된다”고 불만을 보이면서도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최민수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 후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당시 치민수는 피해 차량에게 진로를 방해받았다고 생각해 속도를 높였고,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피해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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