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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정신과의사, 오늘(30일) 3차공판…`강제추행·협박·의료법 위반`
입력 2019-05-30 07:1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정신과 의사 김현철의 강제추행, 의료법 위반, 협박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다.
30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강제 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현철에 대한 세 번째 공판 기일을 연다. 김현철은 2013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사생활을 SNS에 실명과 함께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현철은 지난 2013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한 뒤 방송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유명 정신과 전문의. 지난 27일 방영된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 따르면 김현철은 여성 환자 2명에 대한 성폭행 의혹도 받고 있다.
여성 환자 2인은 김현철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료 보러 가면 자기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날은 그냥 진료실 안에서 호텔 예약 사이트를 열어서 맘대로 호텔 예약을 하고 나한테 거기에 가 있으라고 한다"고 밝혔다. 한 환자는 무려 5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러나 김현철은 "달라붙은 건 두 분이다.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당했다"라며 한 환자와 성관계가 5회에 달하나 5회 모두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당한' 것이라는 것. "거절하려고 싫은 내색을 다 냈다"라며 건장한 남성이 여성에게 억지로, 그것도 5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김현철은 단기 처방을 하도록 되어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한번에 6개월치 가량 처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허위청구하기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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