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출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최 대표는 출금이 적법하려면 범죄 혐의가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검찰이 출금 사유로 밝힌 혐의와 관련돼 실질적인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로 참석해야 할 국외 행사와 회의가 많아 참여하지 못할 때 한국 민간단체와 정부의 역할과 위상에 커다란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 대표가 2004년부터 기업 후원금과 보조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지난달 19일 최 대표에 대한 출금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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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출금이 적법하려면 범죄 혐의가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검찰이 출금 사유로 밝힌 혐의와 관련돼 실질적인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로 참석해야 할 국외 행사와 회의가 많아 참여하지 못할 때 한국 민간단체와 정부의 역할과 위상에 커다란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 대표가 2004년부터 기업 후원금과 보조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지난달 19일 최 대표에 대한 출금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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