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람태반약품 판매 제약사 명단 공개를 거부해 '제약업체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사람태반 약품 불법유통과 과대광고 업체 248곳을 점검해 제약사 13곳을 포함해 30곳을 적발했지만 적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이 특별점검 또는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적발된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제약업계는 지금까지 식약청의 관례에 비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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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사람태반 약품 불법유통과 과대광고 업체 248곳을 점검해 제약사 13곳을 포함해 30곳을 적발했지만 적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이 특별점검 또는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적발된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제약업계는 지금까지 식약청의 관례에 비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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