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돼지열병 발생국 축산물 불법 반입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입력 2019-05-29 07:48  | 수정 2019-06-05 08:05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무회의는 재난·전시 합동 대비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내일(30일)까지 진행되는 2019 을지태극연습 기간에 열려 '을지태극 국무회의'로 명명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불법축산물 반입이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이지만, 개정안은 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반입한 경우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까지 확산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자 나온 고강도 조치입니다.

이뿐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같은 다른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또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6개월 이내에서 '일시해제'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경우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 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과 정비교육 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인력·설비 등을 규정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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