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8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54)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47)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는다.
이들은 또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직원 30여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메일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를 비롯해 'VIP'·'콜옵션'·'합병' 등 단어가 들어간 문서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옛 미전실 인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수뇌부가 이같은 증거인멸을 계획했다고 보고 백 상무 등의 윗선인 김모(54)·박모(54) 부사장을 상대로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 추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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